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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이지애나주지사, 낙태 금지법안 서명
[ 2006년 06월 18일 08시 12분 ]
캐서린 블랑코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이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또한번 낙태 논란을 촉발시킬 전망이다.

블랑코 주지사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블랑코 주지사는 "개인적으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낙태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되길 바라지만 법안의 나머지 내용들은 나의 개인적 신념과도 일치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산모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가 금지돼야 하며 심지어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 낙태논쟁을 촉발시킨 사우스다코타주의 법안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가족계획 단체(Planned Parenthood)의 세실 리처드 의장은 "입법의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며 "낙태금지법의 통과가 루이지애나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되 임신 9주 이후 생존능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낙태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정지나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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