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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학과 정원 조정시스템 바뀐다
[ 2006년 06월 18일 09시 05분 ]
앞으로 정부가 보건ㆍ의료 관련 학과의 증원 가능 인원을 대학에 미리 알려줘 대학이 이를 바탕으로 증원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학년도 대학(원)생 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련 직종(학과)별 지역별 증원 가능 인원을 미리 대학에 알려주고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정원을 조정하게 된다.

현재 학과 신·증설과 관련, 사범계와 함께 유일하게 규제가 남아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교육부가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사전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신설·증원 신청을 받아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사후에 직종별·지역별 증원 인원이 정해지고 교육부가 이 범위 내에서 개별대학의 신설·증원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로 인해 대학은 신설·증원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별·직종별로 과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빈발, 행·재정적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 제도개선 팀을 구성,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정원조정 시스템을 개선키로 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취업이 잘 되는 보건ㆍ의료학과 정원을 예측도 못한 채 늘리려다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획을 재수정하는 등 인적ㆍ물적 낭비가 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가기로 했다. 국립대의 경우 올해까지 7300명을 감축하는 데 이어 2007~2009학년도에 4700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사립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해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원도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인력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이 줄고 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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