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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학부모 등 의대 인정평가 참여 검토
[ 2006년 06월 18일 11시 44분 ]
2주기 의과대학 인정평가의 인정기간, 평가절차, 인정 결정 방법 등이 다소 변경될 전망이다.

인정기간을 1년, 3년, 5년으로 다양화하거나 3년 연속 인정유예 판정을 받은 의과대학은 '인정불가' 판정을 내리는 등 평가 규정 일부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판정위원회를 구성,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인정평가 방법 도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인정평가위원회에 따르면 2주기 인정평가에서는 인정기간이 1년, 3년, 5년으로 다양화된다. 높은 평가를 받은 의과대학은 최대 5년까지 인정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

또 '인정불가' 항목도 도입된다. 3년 연속 인정유예 평가를 받은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인정을 불가한다는 방침이다.

인정기간 외에도 인정결정 방식도 수정된다.

외부 인사 3인이 포함된 '의과대학 인정평가 판정위원회'를 신설, 인정유형(완전인정, 조건부인정, 인정불가)과 인정기간(1년, 3년, 5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개방형 위원회 구성으로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진행,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판정위원회는 외부 인사 3인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내에서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해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유형과 인정기간을 결정했다.

이 밖에 평가절차도 DB입력(KOMSIS)→대학자체평가→현지방문평가 방식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41개 의과대학의 고급정보를 집대성한 KOMSIS(Korea Medical School Information System, www.komsis.or.kr/ www.komsis.org) 사업을 진행, 2주기 의과대학 인정평가에 적극 활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2주기 인정평가 규정은 지난 해 말 발표된 ‘2주기 인정평가 규정(안)’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공청회 및 내부 회의를 거쳐 진행돼왔다.

이와 관련, 지난 해 의과대학인정평가단장을 맡았던 맹광호 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는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명확히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며 "조만간 2주기 인정평가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주기 의과대학 인정평가는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모두가 포함되며 6영역, 75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6영역은 대학운영체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졸업 후 교육 등이며 필수 41항목, 권장 34항목 외에도 38항목에서는 '우수' 여부를 판가름한다.

'우수' 기준은 인정 유형 및 인정 기간을 결정짓는 항목은 아니지만 세계기준(WFME, LCME 등)을 참고로 하며,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제시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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