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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땅에 울고 해외사업에 웃고
[ 2006년 06월 19일 03시 55분 ]
유한양행이 해외 사업부의 성장으로 매출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를 마련한데 따른 기쁨도 잠시 군포공장 매각과 관련한 논란에 휩쌓였다.

최근 유한양행은 미국의 길리어스 사이언스사와 총 463억원의 에이즈 치료제 원료의약품 FT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3년부터 FTC 공급을 시작 2004년 2005년에 각각 237억원, 27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06년에는 330억원의 매출 달성이 예상돼 해외 부문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FTC의 경우 관계사인 유한화학이 생산하고 유한양행이 수출하는 구조로 돼있어 관계사의 실적 개선은 물론 유한양행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울러 항생제 원료인 PMH, 당뇨병치료제 원료 Vogliboss 등의 성장도 꾸준히 예상되는 등 좋은 일이 가득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인생만사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유한양행이 신일건업에 매각하기로 했던 공장 부지가 계약 체결 열흘 만에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

유한양행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군포 공장 부지를 신일건업에 매각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부지를 경기도가 10일 뒤인 22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공시한 것이다.

지구단위지역이 갑작스럽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자 신일건업은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유한양행은 지난 13일 신일의 계약위반으로 군포 공장부지 매각이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신일건업측은 유한양행이 개발이 불가능한 사실을 숨기고 땅을 매각하려 한 것이 원인이라며 계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한양행은 총 761억원에 이르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금 85억원을 제외한 중도금만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고 신일건업은 계약 무효와 함께 전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과연 계약 당시 신일건업이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지정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군포시는 양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40여일 전인 2004년 2월 2일 부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을 유한양행 측에 공문 형식으로 전달했다.

유한양행은 신일건업측에 군포군청의 공문을 복사해 2004년 2월 23일에 직접 전달하는 등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신일건업의 장모 이사가 유한을 방문해 공문 복사복을 전달받았다”며 “당시 차량 출입 일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일건업은 전혀 알고 있던 것이 없었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일건업 관계자는 “개발이 불가능해진 땅을 무엇 때문에 사겠냐”며 “유한양행이 정도경영을 빙자해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된 만큼 해결은 법정에서나 가능해질 전망,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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