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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럽제 계량용기 약국 비치 의무화
[ 2006년 06월 20일 02시 59분 ]
앞으로 일선 약국에는 어린이 시럽제 계량용기 등 의약품주입용기구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시럽제 판매시 의약사와 상의 없이 부모 임의로 의약품을 투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하고 일선 약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공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돼 있는 의약품주입용기구를 약국에 비치, 소비자들의 구입이 용이토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들은 어린이 시럽제의 적절한 투여를 위해 부모 및 어린이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권유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시럽제를 조제하거나 계량컵 등이 첨부되지 않은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계량용기를 함께 구입할 수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따른 것.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정확한 용법·용량 투여가 필요한 어린이 시럽제의 경우 계량용기 구입이 어려워 심각한 약물 남용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올 1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 했다.

또 제약사들은 어린이 시럽제의 정확한 용량 투약을 위해 소아용의약품의기준및시험방법에 관한 식약청 고시에 적합한 계량용기를 사용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시럽제의 경우 부적절한 투약 사례가 빈번히 발생, 약물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약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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