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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혈액 수혈 감염사고 보상 의무화 추진
[ 2006년 06월 20일 03시 21분 ]
부적격 혈액 수혈로 인한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자에 대한 보상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은 수혈로 인해 감염된 모든 질병에 대해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는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제제의 수혈로 인해 특정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또 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칙으로 돼 있는 채혈 전 헌혈자의 신원확인을 모법에서 규정하고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자로부터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의 수혈로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한정된 보상체계를 넘어 보다 현실적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 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혈로 인한 질병 간염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희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혈액채혈사고는 총 18건이며 수혈사고는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채혈 또는 수혈로 인해 AIDS에 감염된 경우는 총 11건(채혈 3건, 수혈 8건)으로 조사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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