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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검찰기소 부당하다"
[ 2006년 06월 20일 12시 46분 ]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52) 전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연구비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황 전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언론 보도 이전까지 줄기세포 수립을 믿고 있었다"며 "줄기세포를 수립할 원천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전 교수는 "박종혁 연구원이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며 완벽하게 줄기세포를 추출했다'고 보고해 그렇게 믿고 있었다"며 "세계 최초 복제 줄기세포의 첫 DNA 검사를 체세포만으로 하진 않는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앞서 황 전 교수 측 변호인은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수립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분명히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부분적 자료가 검증없이 논문에 실린 것에 대해 총괄책임자로서 잘못은 인정하나, 과학적, 학문적 비판과는 별도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법률적으로 일부 자료의 진실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황 전 교수의 공소사실 분량이 많아 김선종 연구원을 먼저 신문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연구원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수립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여겨 섞어심기를 했고 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 연구원에게 "섞어심기 당시 황 박사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받았고 박사학위 논문준비 등으로 심신이 지쳤기에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인 김 연구원은 매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심리적 부담이 큰 듯했다"고 물었다. 이에 김 연구원이 "네"라고 답변하자 방청석에서는 일순간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황 전 교수를 비롯해 이병천, 강성근, 윤현수, 김선종, 장상식 등 6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기소 전까지 사건의 경과를 언급한 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은 전국민, 전세계 희대의 학문적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연구비 유용, 난자 매매 등으로 인해 국민적 상실감과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요청했다.

이병천 교수 측 변호인은 "SK나 농협,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받은 돈은 그들 단체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아무런 조건없이 받은 기부금"이라며 "특히 농협은 이 교수가 광우병 연구 등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기부를 했다"고 밝혔다.

윤현수 교수 측 변호인도 "검찰은 윤 교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사기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나, 공동연구 진행 과정에서 윤 교수가 기망하거나 편취하지 않았음이 수사기록에 명백히 나타난다"며 기소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장상식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불임여성에게 난자를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 자체가 없고 주사비, 약값 등 난자체취에 필요한 기본 시술경비가 오간 것"이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한편 황현주 재판장은 이날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음껏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재판 진행은 재판장 책임이지만 원만한 진행은 검사, 피고인 측, 방청인들의 몫"이라며 법정 질서유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정을 가득메운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은 검찰의 집요한 신문에 비난하기도 했지만 큰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

이날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입구 주변에는 황 전 교수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방청객의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했고 유리병, 우산, 녹음기, 다용도 칼 등 50여점의 물품을 반입금지했다. 법원 주변에는 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황 전 교수를 특경가법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등 핵심 가담자 전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허겸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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