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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내부신고 30건…2명에 286만원 지급
[ 2006년 06월 21일 01시 10분 ]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신고자 2명에게 각각 165만원, 121만원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총 30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요양기관 3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해 부당청구금액을 정산했다.

이에 따라 2곳에서 총 980만원의 공단부담환수금이 발생, 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M의원은 물리치료사 1명당 하루 30명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도록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많은 인원을 청구하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 부당청구해 공단 환수금이 577만1380원에 달했다.

J의원은 받지도 않은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친인척의 명의를 빌렸으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만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를 허위청구했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의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사람이 자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그동안 복지부와 공단은 30건을 접수해 8건은 현지조사 완료 후 정산중, 17건은 현지조사 준비중, 5건은 자체종료 및 포상금 지급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청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본부에 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상담창구 및 신고상담실을 설치·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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