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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의사고용 무면허 성형시술
[ 2006년 06월 22일 01시 04분 ]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출신이 전문의들을 고용해 이들에게 성형기술을 가르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성형외과 부원장 김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 고용돼 성형시술 등을 한 산부인과 전문의 신모씨 등 의사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강남구 논현동에 성형외과 간판을 내걸고 2001년부터 올 4월까지 환자 500여명을 상대로 코높이.쌍커풀, 유방.엉덩이 확대, 허리군살 제거 지방흡입수술 등 각종 성형수술을 시술, 1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전직은 간호조무사. 그는 본인이 직접 불법 수술을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고용한 의사들에게 15년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익힌 무허가 성형술을 전수해 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검거된 우씨는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익힌 기초적인 기술로 불법성형수술을 해왔고 수술이 잘못되면 돈을 줘서 무마해 왔던 것.

경찰은 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중국에서 배워온 성형기술을 이용해 600여명에게 무면허 성형시술을 해주고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우모씨(46)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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