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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한의사 CT사용 '有-無罪' 판결
[ 2006년 06월 22일 02시 39분 ]
한의사의 CT 사용과 관련, 오는 30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일을 오는 30일로 공표했다.

지난 3월31일 항소심 최종 변론이 이뤄진 후 개별 통보될 결심 날짜가 확정됐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이 선고되면 현재로서는 양측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사안이 양측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만큼 매우 중요하다.

지난 변론 후 원고 의료법인기린의료재단측은 서면 및 참고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04년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4년4월 서초구보건소는 관할 내 한방병원에서 CT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을 적발, 무면허의료행위로 3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한방병원은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12월21일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초구보건소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2005년1월 항소, 다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3월31일 최종변론 재판에서 한방병원측은 "이 문제를 한의와 양의의 대립으로 확대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란 것을 강조했다.

반면, 의협측 변호사는 "CT 사용 및 결과 판독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CT 사용은 명백히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최종변론을 마친 바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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