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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서 月 청구건수·진료비 확인 가능
[ 2006년 06월 22일 02시 48분 ]
앞으로 의원에서 월별 청구건수, 청구 진료비, 일·건당 진료비, 월별 추이 등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오는 26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료정보 Web-service 실시로 청구한 일당·건당진료비, 월별추이 등이 제공돼 의원에서는 진료비 청구 행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진료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급여적정성종합관리제 → 종합관리제 → 청구현황을 차례로 클릭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웹서비스를 통한 진료정보 제공으로 의원급 요양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자기 기관의 진료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청구건수, 청구진료비, 일당·건당진료비 및 월별 추이 등의 진료정보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자체분석 관리하던 업무가 줄어들게 됐다.

특히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에 의한 대면·유선·서면 중재를 받은 기관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진료항목과 중재 전·후 진료지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 스스로 파악·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요양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웹서비스를 통한 진료정보 제공 운영 결과 등을 반영, 향후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도 제공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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