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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카운터 등 무자격자 강력 퇴출
[ 2006년 06월 22일 02시 18분 ]
소위 '카운터' 또는 '다이맨'으로 불리는 무자격 약국판매원 퇴출 활동에 약사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내달 21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고발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까지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무자격자 고용 약국에 대해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지부를 대상으로 ‘전문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한 약국에 대해 현황조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일반 회원 및 시민에 의해 제보된 무자격자 고용 약국 현황을 확보, 해당 지부를 통해 6월 15일을 기한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시행했다.

조사 결과 총 187개소의 무자격자 고용 의심 약국 명단이 확보돼 해당 약국에 내달 21일까지 문제를 해결토록 자정노력을 전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지역 약사회를 통해 내달부터 해당 약국의 ‘전문 무자격 판매원’ 정리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기한 내에 자율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선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법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만‘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상에 포함된 약국의 경우는 공문에 동봉된 소명서를 작성해 대한약사회로 보낼 것"을 요청하며
"소명서를 제출한 약국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소명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명단통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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