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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관리소홀 식약청 '전속고발제' 도입
[ 2006년 06월 22일 06시 01분 ]
향정약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도 식약청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향정약 관리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조절하는 법적장치로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전속고발제 도입'을 법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이 없는 상태라도 “예방적수사”를 목적으로 수사를 집행할 수 있었다.

다만, 개정안은 식약청장이 고발을 할 수 없는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향정약의 적정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관련 의약계 4인, 보건.법무부처 3인, 공익대표 3인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원을 신설, 공무원 가운데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약 전문 단속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정형근 의원은 "현재 기록의무나 행정적 보고 의무만 위반해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등 규제가 지나쳐 현장에서 향정약을 취급하기 꺼리고 있다"면서 "적정 이용과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법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규제가 너무 완화돼 국민의 향정약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도 절차에 따라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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