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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신 불법 채취 신체조직 국내환자 이식
[ 2006년 06월 22일 06시 55분 ]
미국의 한 신체조직 채취 업체가 시신으로부터 불법 채취한 신체 조직을 한국 등에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입한 조직중 일부는 의약품 형태로 가공돼 환자들에게 이식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경 미국의 신체조직 채취 업체 BTS가 시신으로부터 신체조직을 불법 채취 국내에 공급됐다는 사실을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수입된 인체조직에 대해 회수 및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BTS사는 인체 조직을 불법으로 채취 LifeCell Corp. 등 조직가공처리업체에 넘겼고 휴먼티슈코리아와 (주)알로라이프 코리아 등 국내 업체 2곳이 각각 가공된 조직을 수입했다.

이들이 수입한 조직은 각각 알로덤(피부), 캔슬러스 칩스(뼈) 등이며 이중 알로덤 5개는 전량 이식 됐고 캔슬러스 칩스는 1개 제품이 이식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내 이식환자 4명에 대한 혈액검사(AIDS, B형·C형간염, 매독검사) 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시 수출국과 제조원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FDA는 BTS에 대해 인체조직 생산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식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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