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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藥, 지오영 등 4개 업체와 협력도매
[ 2006년 06월 22일 11시 57분 ]
서울시약사회와 계약한 반품사업 지정 협력도매업체는 반품사업 종료후에도 거래 약국에 대해 총거래액의 5%이내에서 반품 및 교품을 수용해야 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지난 21일 지오영, 명성약품, 백제약품, 송암약품 등 4개 도매업소와 재고의약품 반품과 관련해 협력도매 선정 거래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르면 지정 협력도매는 반품사업 종료후에도 거래회원에 대해 총거래액의 5% 이내에서 반품, 교품을 수용해야 한다.

또 회원들로부터 반품의약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보험급여가격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대금을 회원에게 현금과 잔고차액 약품 등으로 정산하고 수표·어음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며, 상호법적 의무를 갖고 공증을 통해 상호책임지게 된다.

이날 협력도매 선정을 통해 서울시약사회는 지정 협력도매와 회원간의 거래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지정도매는 서울시약사회 거래회원에 대한 반품, 교품 사업에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권태정 회장은 “도매업소들의 영업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회별로 반품협력도매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협력도매 선정이 반품의 원활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상위 70개 제약회사와 반품이 이뤄지는 3차 반품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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