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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상근심사위원장 등 15명 모집
[ 2006년 06월 22일 21시 2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진료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상근심사(평가)위원의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는 진료비 상근심사(평가)위원과 중앙심사위원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18일과 30일로 각각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심평원은 상근심사(평가)위원 및 중앙심사위원장 모집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장 1명, 내과·소아과·정형외과·치과·약리학과의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 9명, 서울·부산·광주·대전·창원의 지역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5명 등 총 15명이다.

응시자격은 의사·치과의사·약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과·치과·약학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다.

또한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은 1936년 이후 출생자(만 70세 이하), 중앙 및 지역상근심사(평가)위원은 1941년(만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 의약관련단체 또는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임원근무 경력자, 진료비심사(평가)업무 근무 경력자, QA 또는 QI 업무는 경력자는 우대한다.

반면 임용시에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없이 의약계단체에 관련되는 직무 기타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중 일부 일수만 근무시 개업 또는 의약계 단체를 제외하고는 병원, 대학 등 겸직 가능하나 주중 2일이상은 상근해야 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내달 7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하며, 2차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최종합격한 상근심사(평가)위원은 내달 19일,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8월 2일 임용예정이다.

한편, 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600인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주로 의·약사로 구성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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