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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일꾼 부리듯…병협은 직무유기"
[ 2006년 06월 23일 01시 36분 ]
현행 2개월 이내에서 4개월로 확대된 전공의 파견기간이 수련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신임위원회를 개최, 전공의 파견 기간을 4개월로 연장하고 동일 대학 부속 계열 병원, 동일 법인, 동일 재단 병원의 경우 신임위 통과 없이 파견 가능케 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 환경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병협의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전공의협은 “전공의 파견기간 연장은 수련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병협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대부분은 전공의 수련 환경보다 병원 경영을 위해 전공의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 이혁 회장은 “파견 근무를 가면 전공의 대부분은 응급실이나 병실 당직요원으로 배치 받는다”며 “이런 현실을 아는 병협이 파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전공의를 일꾼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동일 대학 부속 계열 및 동일 법인, 동일 재단 병원의 경우 병원 신임위원회의 별도 승인없이 파견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중소병원의 기업화로 병원의 규모는 커지더라도 수련 환경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병원이 상당수 있다”며 “이는 수련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병협이 명시한 ‘전공의 수련(근무)지침’이 전공의협과 체결한 지난 소합의서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했다.
병원 신임위의 지침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의 예외이며 전공의 근무시간 수준은 매년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만 쓰일 뿐 전공의협과 내용 공유도 하지 않겠다고 명시됐다는 것.
이혁 회장은 “병협은 협정서 체결이후에도 권고사항으로 처리하더니 이번에도 소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휴가를 2005년 기점으로 3년 이내에 연 14일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마저도 빼버리는 지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병협의 약속 불이행과 협상의 한계점을 성토했다.
하지만 전공의협은 9개과 지도 전문의 수 기준이 상향조정된 신임위 결과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협은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 전문의 수 기준 상향조정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와 함께 제시된 지도 전문의 정의에서 병역 의무 이행(군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중인 전문의마저도 포함시키는 것은 중소병원 편들기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협은 “전공의가 수련에 충실하기 위해 유급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현재 수련병원 인정 시스템을 바로잡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하고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일부 병원들의 수련에 대해 병협 신임위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전공의협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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