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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영리병원 허용 논의 2008년 이후에나
[ 2006년 06월 23일 02시 51분 ]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가 여부가 2008년 이후나 돼야 그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천경제특구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설 영리병원의 운영 실태를 본 뒤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내의료기관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6/23 데일리메디 기사 참조]

하지만 이날 위원회는 영리의료기관 허용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의료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허용하면 자칫 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흔들 수도 있다”면서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리병원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봐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이렇듯 신중을 기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은 있지만 비용 최소화를 위해 고용을 줄여 의료 질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영리법인은 이윤 추구를 위해 돈이 되는 환자를 위주로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더하게 했다.

이런 부작용은 사실상 공공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8년 완공 예정인 인천경제특구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허용되는 영리법원을 샘플링으로 삼는 다는 복안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지역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인천과 제주 등 특별지역에 들어서는 영리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특구와 제주자유도시에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자유롭게 영리병원을 세워 운영할 수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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