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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불가 치료재료, 필요성 따라 급여 우선"
[ 2006년 06월 23일 21시 34분 ]
치료재료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로 정책 전환시 산정불가 제품은 급여 우선순위로 관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정정지 실장은 최근 열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KMDIA 워크숍’에서 치료재료 급여관리에 대한 향후 개선 및 검토방향을 설명했다.

정 실장이 밝힌 개선 및 검토방향의 큰 특징은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정책 전환시 산정불가 치료재료는 필요성에 따른 급여 우선순위로 관리한다는 것.

또한 동일한 제조사의 개발 제품 신청시 상한금액 산정방법과 개선된 제품에 대한 중간값을 가져오는 기전의 경우 상한금액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요실금 치료재료 등 행위 연계된 고가의 치료재료와 급여기준 설정시 제외된 분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급여 인정기준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개선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그는 상한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 산정불가 대상 품목, 비급여 대상 품목 등에 대한 심평원의 신속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기등재된 품목 상한금액 90% 이하 및 기등재된 제품의 최저가 이하 등 상한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상한금액 결정이 필요 없고 우선 고시됨에 따라 수급자 보호 및 요양기관 등 급여 적용시 혼란을 예방키 위해 산정불가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우선 처리한다.

아울러 결정신청 품목이 고시 전, 후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과가 동일한 비급여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 실장은 신청서식 개선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상한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서식을 간소화 하고 신의료행위 연계된 치료재료의 결정신청 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급여 고시 후 진료시 사용된 치료재료의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평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6년 5월 치료재료 급여기준 현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308개, 심사지침이 23개가 고시돼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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