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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견 혐의 前 서울대병원장 '무죄' 확정
[ 2006년 06월 25일 02시 35분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우 전 서울대 병원장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영우 전 서울대 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수첩 메모만으로 뇌물과 뇌물공여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본 것은 합당"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00만원이 오간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로비서의 수첩 메모와 정씨의 검찰 진술이 있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상 병원비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에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고 진단서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씨가 정태수 회장의 입원 및 수술 편의 알선과 진단서 발급을 도와준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울대병원 의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이지 교육공무원인 서울대 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일은 아니어서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전 병원장은 지난 99년 8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형이 확정된 정 전 회장이 고혈압과 협심증 등으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이에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지난 2004년 3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이영우 전 서울대 병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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