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징병검사시 질병 의심되면 민간병원서 진단"
[ 2006년 06월 25일 12시 00분 ]
징병신체검사 때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병무청이 지정한 민간병원에서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이 "징병검사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병역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체검사시 자체검사 장비로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한 경우 병역의무자에게 병사용진단서를 요구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

각 지방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정신과질환 등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해 검사토록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병무청측은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정신병 등으로 입대 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역자원을 민간병원에서 사전에 걸러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장에 근무하다가 입대해 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 입사 동료보다 급여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병역기피 전력이 있다고 해도 현재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그동안 제한됐던 해외여행을 허용토록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