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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88억 놓고 소송 중
[ 2006년 06월 25일 12시 48분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나라당 문희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18개 시중은행에 예치한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542조 원에 달하며, 이 예치금에 대한 예금보험료로 88억 원이 납부됐다.

공단은 2005년 1월 뒤늦게 외환은행을 상대로 26억 원 상당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이 부보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상 정부로부터 조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2005년 12월 9일 공단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

문 희 의원은 “공단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해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이 국민의 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공단은 항소심 결과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재경부의 반대가 심하다”고 설명하면서 공단의 적극적인 개정의사를 요구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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