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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2456건
[ 2006년 06월 26일 02시 26분 ]
지난 2000년 이후로 5년7개월동안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받은 행정처분 건수가 무려 24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처벌 규칙들을 보건의료인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 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벌 유형별 분석'을 발표,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7개월동안 보건의료인 관련 소송 및 일반행정처분이 총 245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교육과 홍보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인력이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행정처분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사는 허위 및 부당청구가 가장 많고, 무면허 의료기사 고용, 금품수수 등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1328건을 분석한 결과, 허위 및 부당청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경우가 143건으로 집계됐다.
이기우 의원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경우는 의료법의 행정처분 외에 형법상의 처벌을 함께 받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의 경우 변경조제, 임의조제로 인한 행정처분이 50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면허대여로 인한 행정처분도 전체 처벌건수 중 19%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약사의 경우 윤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7건이나 됐다.
간호사 및 조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전체 적발건수의 48%를 차지했다.
의원이나 제약회사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전문의사의 지시없이 문진하고 검진한 경우, 개인의원에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전문의사의 동행없이 진단한 경우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장 많은 행정처벌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 일탈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 대상이 됐고, 안경업소는 등록없이 개설한 경우가 27건으로 36%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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