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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SDS 분쟁서 백기…360억 배상
[ 2006년 06월 26일 02시 45분 ]
370여 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부실 운영을 놓고 4년 여에 걸쳐 벌인 삼성SDS와 복지부의 법적분쟁이 결국 삼성SDS의 승리로 종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삼성SDS와의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실행정의 단면을 스스로 드러내며 삼성SDS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60억원씩 총 36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복지부는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실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지난 1998년 의약품 유통 관련 비리가 지속되자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그 사업 일환으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삼성SDS와의 계약을 통해 2001년 7월부터 일부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직불제 근거규정이 폐지되고 의약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370여 억원 들여 구축한 시스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삼성SDS는 복지부에 인수독촉, 매수청구, 중재신청 등을 제기했고 급기야 2002년 6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심 결과 법원은 삼성SDS가 청구한 손해배상 573억원 중 458억원을 복지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복지부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총 9차에 이르는 변론이 진행됐고 항소심재판부는 지난 5일 복지부에 360억원을 분납 형태로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대법원에 상고 하더라도 완전히 법률상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법원의 법원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즉 복지부 스스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한 행정력 부재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것.

복지부는 또 소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국민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도 조정결정을 수용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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