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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복지부, 이사장 추천위원 갈등 장기화
[ 2006년 06월 26일 07시 05분 ]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 구성을 둘러싼 건보공단과 복지부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6일 "이사장 추천위원은 공단성격과 정산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반드시 공익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 추천위원을 구성키로 했지만, 민간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될 추천위원 9명을 놓고 복지부와 공단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민간위원 5명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공익위원을 놓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복지부는 공익위원 4명을 모두 복지부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사보노조는 가입자대표, 시민단체, 사용자대표, 그리고 정부대표로 4명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관련 사보노조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들의 이해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공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기구에 가입자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을 대표하는 이사가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해 이사장의 적격여부를 심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정산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5명을 제외한 공익위원은 당연히 가입자대표, 사용자대표, 소비자단체대표, 정부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러한 추천위원 구성만이 정산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산법 제4조는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공단의 기관장인 이사장의 추천과 공모 등 모든 과정은 주무기관인 복지부의 간섭과 지배를 배제하고 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정산법의 이사장추천위원회 취지는 부적격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선임과정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가입자 대표가 국민을 위한 적격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것은 가입자의 뜻을 대변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보노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추천위원 구성은 공익위원에 해당부처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명의 공익위원 중 공무원이 2명,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명 전체가 비공무원, 한국산업안전공단은 4명 중 공무원이 2명 등이다.
노조는 "유독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 심평원만이 공익위원 4명 모두를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며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정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행태가 건보공단에 적용한다면 이는 가입자에 대한 폭거이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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