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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혈사고 조치에 헌혈적립금 전용"
[ 2006년 06월 26일 13시 06분 ]
복지부가 수혈사고 후속조치에 3년째 고갈된 헌혈증서 적립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6일 "적십자사가 헌혈자들이 나중에 환자로서 수혈을 할 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 놓은 돈을 정부가 임의로 수혈사고 후속조치 비용으로 전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고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헌혈환부적립금은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을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고 받은 돈(수가)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헌혈 증서를 가져오는 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일종의 '헌혈증서 적립금'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에이즈 및 간염 양성으로 판정된 경력이 있는 자의 혈액 3만2,314건(1만2,508명)을 출고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당시 수혈을 받은 사람들을 추적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 연구소에 약 12억원 2천만원 정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설명.

당시 수혈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분명 혈액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혈액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이날 "복지부가 12억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3년째 적자인 '헌혈증서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헌혈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적립금을 마음대로 끌어 쓴 것은 용납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현혈환부적립금은 이미 2004년부터 고갈된 상태로 2004년도에 7억2천만원의 누적 적자를 보였고 2005년도에는 은행으로부터 18억5천만원을 빌려서 적자를 매웠음에도 불구하고 2억9800만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후속조치와 비용 역시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향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손쉽게 산하기관의 재정이나 기금, 기타 법정 적립금에 손을 대는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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