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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공단 이사장 선임' 구설수 확산
[ 2006년 06월 27일 02시 30분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추천위원 중 4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이사장추천위원의 과반수를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과 잇단 불협화음으로 보건의료계 등에서 이상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현 이사장 임기가 6월말 만료,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이사장의 업무가 정상 가동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임 이사장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사장추천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당장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2주간의 공고와 후보심사,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장관의 임명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8월 초가 지나서야 신임 이사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당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26일 사회보험노조에 이어 27일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 "공단 이사장 추천권을 둘러싼 잡음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의 인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애초에 이사장 추천 위원의 과반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복지부가 공단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데 모아진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7일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뜻대로 운영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추천위원 9명 중 과반의 민간위원(5명)을 제외한 4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국고지원금으로 재원을 조달, 국민건강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면서 "이사장을 추천하는 기구에는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가입자 10조 8천억원, 사용주 6조원, 국고지원 3조7천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 부담이다.

때문에 공단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등에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보건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인가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승인과 반려만 정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행위는 법적 권한을 남용한 월권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에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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