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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방문간호수발서비스 시범사업
[ 2006년 06월 27일 02시 55분 ]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내달부터 의료기관은 물론 간호협회 등을 운영주체로 한 방문간호수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27일 "내달부터 노인수발보험 8개 시범지역(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에 방문간호수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운영주체는 기존에 가능했던 의료기관과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간호협회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지역보건법에서 방문간호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
이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비,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이 통과되면 간호협회 등은 법인 성격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서 주체로 참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력기준을 보면 최근 5년 안에 임상 경력이 2년이 넘은 간호사 2명 이상을 확보한 기관은 간호수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간호협회나 비영리 법인은 반드시 의료기관(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단독 개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수발 서비스는 시범지역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의사로부터 수발이 필요하다는 확인서격인 '간호수발지시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간호수발지시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수혜자가 직접 방문하면 의료기관은 1만5000원, 보건소는 4000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수발지시서를 발급해주면 의료기관은 3만5000원, 보건소는 9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용자는 직접 가든, 집에서 받든 발급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고 저소득층은 추가로 10%를 더 경감 받을 수 있다.
간호수발 수가는 1번 방문할 때마다 3만100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용자는 20%(6200원)을 이용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역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용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30% 이하)은 3100원만 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간호수발 시범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운영주체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가의 적정성 등을 검증, 2008년 7월 본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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