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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등 건보 급여제한 족쇄 철폐해야"
[ 2006년 06월 27일 05시 50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의거, 기왕증에 의한 질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타 법령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 등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7일 공단에서 '건강보험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 참석자들은 대부분 현행 급여제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급여제한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온 기왕증 문제라든지, 고의 및 중과실에 따른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 확대 등 우선 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왕증 문제와 관련,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는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적절한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쳐 공단이 관련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기왕증은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문제를 개인이 판단하고 대처하기가 어렵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 산재나 자보와 관련한 기왕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무상 과실에 따른 산재나 특수직역연금과의 이중수급 문제와 관련, 목원대 김진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수급으로 인한 과잉보장이 문제되기 보다는 과소보장이나 급여로부터의 배제가 더 큰 문제"라며 "특히 요양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따른 급여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살이나 자상의 급여제한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양승욱 변호사는 "자살, 자상행위는 고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환자 측면에서 급여보장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기인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자살, 자상이 정신질환 기인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도 환자측의 경제력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고의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단에 보험급여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도 하나의 입법론으로 제안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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