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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미용실 등 불법의료 '전국 만연'
[ 2006년 06월 27일 21시 43분 ]
최근 대전지역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의료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서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번듯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 업소들의 불법의료행위는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지난 4∼5월까지 총 103곳의 서울시내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 업소를 대상으로 미용관련 불법의료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 시내 미용관련 업소들도 사업자등록증이나 자격증도 게시하지 않고 불법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이들 업소중 미용사 면허증을 게시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한 업소도 4곳(3.9%)에 불과했다.

현행 공중위생법에서 미용업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고,미용사면허증 또한 영업소 안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미용 관련 업소에서 자행되는‘문신’,‘박피’ 등과 같은 불법의료행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결과 문신을 시술하는 업소는 19곳(18.4%)이었고 박피를 해주는 업소도 37곳(35.9%)이나 됐다. 그밖에 23곳(22.3%)에서 부황을 하고 있었고 침술관련 행위와 콜라겐 및 보톡스 주사를 놓고 있는 곳도 각각 3곳(2.9%)과 2곳(1.9%)로 조사됐다.

문신,박피,침 등과 같은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면허증을 가진 전문의의 시술을 받아야 한다.

소시모측은 “문신, 박피 등의 행위는 미용행위와 의료행위 간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피해가 나타났을 시 사후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서비스 가격도 제각각 이었다.서비스 가격을 사전에 게시한 업소는 33곳(32.0%) 뿐이었고 대부분 10회씩 한꺼번에 계약하도록 하고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계약 해제시 업체에서 계약해제를 미루거나 계약해제를 안 해주는 등 소비자 피해도 여러건 나타났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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