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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미공개시 행정소송"
[ 2006년 06월 28일 00시 51분 ]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 협정문 초안 정보공개청구요구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하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7일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한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협상과정에서 상대국과 교환하고 합의한 협정문을 국회의원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해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협정문 ‘공개불가’는 한미 FTA협상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진정 국민적 의견수렴을 하고자 한다면 협정문 전문을 공개해 관련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진정 국익을 반영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 2004년 쌀 협상 당시 협상내용 공개에 대해 ‘다자간 협상과정에서 양자간 협상내용이 타국에 알려질 경우 국익에 문제가 되므로 양자간 협상내용은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바 있다”며 “하지만 양자간 협상인 한미 FTA는 이미 상대국인 미국에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기에 사전정보유출의 문제도 없는 상황인데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와관련, 민주노동당은 20일 통합협정문 공개를 요구한 대정부서면질의에 대해 정부측답변이 도착하는데로 당차원은 물론이고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김태홍, 권영길, 김효석) 소속 의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박정양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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