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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전국 순회교육
[ 2006년 06월 28일 00시 55분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25일 전남·광주지역에서 첫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내달 3일부터 전국 순회교육에 들어간다.

전남·광주지역 교육에는 지역의사회 회원 약 10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교육에서 광주시청 폐기물관리과 전순경 씨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관리’ 주제발표를 통해 ▲감염성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관리 등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다.

또 전남도청 환경보전과 김인수 씨는 ‘폐기물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를 주제발표했다.

그는 강의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단속에 적발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보관기간 초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전용용기 미사용 및 재사용 ▲전용냉동고에 실험용 조직물 보관 ▲감염성폐기물의 혼합보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료폐기물 관리시 일반적인 사항을 잘 준수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 차승훈 의무이사(하당우리고운피부과 원장)는 “이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유익했다"며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해 행정처분을 받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6년도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병·의원 등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료기관 개설시 1회 교육으로 완료)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아울러 차기 교육은 내달 3일 인천에서, 8일에는 경남, 그리고 23일에는 대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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