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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가 포지티브시스템 시행 신중해야"
[ 2006년 07월 10일 00시 44분 ]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을 비롯 의협 임원진 및 시도의사회장들이 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만나,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일환인 '약가 포지티브제' 시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일 유시민 장관 초청 형식으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원진 및 시도의사회장 초청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약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도입으로 약제비를 절감해 건보수가를 현실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계는 자칫 적절하게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급증하는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지 않고는 달리 길이 없다”고 전제하고 “약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진료현장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대체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토록 허용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의료의 중심에 있는 의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제도는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으로 보완이나 수정할 점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동익 의협 회장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반목하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앞으로 부담 없는 의견 개진을 통해 의료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이번 모임을 '신뢰의 장'을 구축하는 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하고 “좀 더 자주 만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사고의 차이를 메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입원정도는 아니나 탈수나 설사 및 구토로 인한 전해질 보충이 필요한 경우와 약효가 장시간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수액주입을 할 수 있도록 수액관리료를 신설해 줄 것 ▲ 재진진찰료 산정과 관련, 보호자 내원시 재진진찰료의 100%를 인정해 줄 것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를 경유토록 해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업무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해 줄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업무를 의료계에 위탁할 것 등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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