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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재활용시 산모 동의 누가 받나
[ 2006년 06월 28일 04시 02분 ]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태반을 제공받을 경우 누가 산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태반의약품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일단 위원회는 의약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태반 재활용시 산모 동의를 받는 것에는 합치된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동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로는 제조업자(제약사)와 의료인, 수거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조업자는 인태반을 사용해 이익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다는 점에서, 의료인은 태반 재활이 의료행위에 부수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수거업자는 직접적으로 태반을 수거한다는 면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박찬숙 의원은 당초 개정안에서 제조업자만을 동의 주체로 규정했다.

류세단 전문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조업자가 전국의 산모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류 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산모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체를 ‘제조업자’로 명시하기 보다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산모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태반을 원료로 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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