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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진료비 청구도우미제'
[ 2006년 06월 28일 1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영창)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 전반에 대한 의문점과 애로사항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수원지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신규 개설 치과의원에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를 처음 시행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는 올 6월부터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원 초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요양기관에 심사직원 2~3명이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제도.

특히 ▲건강보험제도 개요 ▲명세서 작성요령, 진료과목별 주요 산정방법 및 착오 청구 유형, 심사기준 및 지침조회방법, ▲인력·시설· 장비 등 변경 관련 요양기관 관리 업무 ▲EDI 송·수신업무, 접수 및 심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안내한다.

신청은 심평원 수원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양식을 다운 받아 유선, 서면, 수원지원 다음카페(cafe.daum.net/ su114)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시행방법은 요양기관에 개별방문 방식과 5~6개 요양기관이 심평원 수원지원을 방문해 지도하는 집합방식 중 선택해 실시된다.

수원지원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도우미제 실시로 요양기관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게 됐다”며 “특히 다가가는 서비스로 요양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고 청구 착오 및 반송건 감소에 따라 지원 내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원의 6월중 청구도우미제는 지난 24일 오산시에 소재한 치과의원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고양시의 한의원, 안산시의 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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