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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 명칭·의사 기준 등 변경"
[ 2006년 06월 28일 21시 42분 ]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을 보유해야 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력기준을 환자 10명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심평원 고수경 책임연구원은 28일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및 전문병원 인정·평가 모형 개발 설명회’에서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고 연구원에 따르면 의료법상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전문요양기관을 규정하려면 ‘요양기관’이라는 명칭 변경과 함께 허가·신고·인정 등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종합병원 개설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시·도지사 허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의료법상의 종별 기준에서도 소요병상충족도 기준이나 상대평가 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연구원은 의료기관 종별 인력기준이 의사수와 간호사수 대비 환자수 등을 기초로 정의돼 있으나 개발시점에서는 환자수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입기준과 지속적 평가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전문의료기관으로 허가받은 경우라도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해 일정기간 이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연구원은 환자 구성상태 기준에 있어서는 기준에 포함되는 대상, 기준 충족의 증빙자료, 기준 산출을 위한 도구, 지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의 경우 인정 신청 전 6개월 동안의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환자 등을 포함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산출방식이 요구된다는 것.
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산재보험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만을 대표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고 연구원은 장비 기준의 평가에 있어 의료장비수의 산출시점 및 장비 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장비기준에 내구연수를 포함하고 무분별할 활용을 막으면서 급여기준에 맞는 장비의 효과적 활용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설의 경우 수술실의 개수를 7개로 확대하고,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중환자실 및 장비기준을 종합전문의료기관 인정기준에 추가해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력기준에 있어서는 진료실적 산정기간 또는 조사기간에 있어 의료인의 수를 산출하는 시점과 방법이 명확해져야 하며 간호사 수나 의사수의 수준 또한 현재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기준 중 의사인력에 대한 기준은 연평균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해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고 연구원은 실제 의사 1인당 조정환자수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평균 3.75명으로 나타난 점과 종합병원도 평균 10.61명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의사 1인당 입원환자를 10명선으로 줄여 상향조정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인력의 경우 종합전문의료기관으로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적어도 3등급 이상의 간호관리료 등급에 해당하는 간호사 인력 확보와 간호사와 보조인력간의 대체금지 규정 등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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