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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등 기관장 인사 정부 입김 차단 추진
[ 2006년 06월 29일 02시 52분 ]
복지부가 기관장추천위원회에 제 식구를 투입해 산하기관 장의 후임자 선임 문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의료계가 시끄럽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기관이 산하기관 인사에 입김을 작용할 수 없도록 정산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현애자 의원은“복지부가 정산법의 허점을 이용해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 법 제정의 취지를 퇴보시키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장들의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또 “1~2주내 건보공단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복지부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저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산법 개정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가 시간상 촉박하다고 판단, 복지부에 국회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애자 의원 측이 밝힌 정산법의 맹점은 기관위원장추천위원회 구성 부분.

현재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 15인 이내 범위에서 공익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공익위원의 경우 민간위원이 아닌자로만 규정돼 있어 상급기관의 공무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공단 사태의 경우도 복지부가 공익위원 전부를 제식구로 채워 넣으려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애자 의원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정부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축하려는 법적 취지를 짓밟는 행위”라면서 “공익요원에 주무부처(상급기관) 공무원은 배제시킬 수 있도록 정산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공익요원으로 가입자대표와 사용자대표, 소비자단체대표, 정부를 대표하는 비상임인사 등 각 1명씩 강제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그 산하기관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추천 단계부터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 산하기관 중 심평원의 경우 기관장추천위원회 중 공익요원이 모두 복지부 공무원이다. 또 공단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비판을 받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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