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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확대…종양 등 3개 자격 신설
[ 2006년 06월 29일 02시 58분 ]
종양·임상·아동 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자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와 함께 전문간호사 자격이 13개 분야로 늘어났다.
2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은 "지난해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면서 "오늘(29일)이나 내일 중으로 나머지 절차가 완료, 다음주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절감과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달 23일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등과 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 제56조)과 복지부 고시(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로 나뉘어 규정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해 제정한 것.
특히 자격분야에 종양·임상·아동 분야의 전문간호사가 신설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이 총 13개 분야로 늘어나 관련 종사자들은 전문 간호사의 활동 영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규칙안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실시되며 교육기간은 2년 이상이다.
또한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간호가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단,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정신전문간호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자격시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인간호로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활용으로 인력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문 간호사가 되더라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앞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 별도 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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