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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한의사 CT 사용 불가" 판결
[ 2006년 06월 30일 01시 20분 ]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번복, 한의사는 CT를 이용해 방사선 진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30일 기린한방병원을 운영중인 길인의료재단에 대해 서초구보건소가 지난 2004년4월 내렸던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소송과 관련, 한의사가 현대의학에서 개발된 CT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면허 허용 범주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한의사의 CT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인 명문 규정은 없더라도,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체계는 별개로 이뤄져 있다"며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 등 다른 법으로도 한의사의 CT 사용은 제한돼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은 허가된 면허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서초구보건소가 기린한방병원에 내렸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기린한방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T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방병원측은 CT기기 등록필증을 하는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방병원측이 C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 모든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처분청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고등법원 판결에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번 법원 판결은 국민건강 측면에서 환영할 시의적절한 판결"이라며 "의사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의 3분의 1도 채 배우지 않는 한의사들이 CT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었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의사들이 CT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문제는 교육과정의 통합 등 의료일원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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