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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7년에 간호사 자격부여 '논란'
[ 2006년 06월 30일 02시 57분 ]
간호조무사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간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최근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간호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을 놓고 이미 극한 논란을 벌인 바 있어 만일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만 간호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 등의 간호교육체계는 간호조무사가 원할 경우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연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논란은 이미 예고됐다.

일단 간호조무사협회는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간호조무사는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서 자격을 준다는 것은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실습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업무 전반"이라면서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시험응시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7년을 일한 뒤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할 수 있다면 간호사도 7년을 일하면 의사고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대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깊이가 다르듯이 간호학과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 의원 게시판에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그 의료혜택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정책을 펴야하는 국회의원이 '학력 타파'라는 이름으로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국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고 역설한 의견도 있었다.

유 의원측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조만간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마련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입법발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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