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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상속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 추진
[ 2006년 07월 02일 09시 13분 ]
앞으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은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고 있어 자녀의 수에 따라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이 달라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시안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법 개정안에서 배우자는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항상 상속재산의 50%를 받게 된다.
자녀들에게는 배우자의 몫을 제한 나머지 50%로 균등하게 나눠 준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통해 결혼 생활 도중 재산을 이미 나눈 경우에는 개정상속분이 적용되지 않고 자녀와 1:1로 똑같이 상속재산을 나눈다.
현행 상속법은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60%이던 배우자 상속분이 2인일 때에는 42.9%, 3인 33.3%, 4인 27%까지 크게 떨어졌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시부모와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배우자는 무조건 50%를 가지게 된다.
이제까지는 시부모와 1:1:1.5로 분할 상속됐다.
다만,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상속비율을 차등화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개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 등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할 때만 적용되며 유언이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유언을 통한 분할 비율이 먼저 인정된다.
법무부는 법적상속분이 변경되면 상대적으로 약했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 제도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개정상속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서울 및 6개 광역시 시민 500명을 상대로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평가'를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배우자가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응답은 여성과 60대 이상, 자영업.주부,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배우자의 자녀 부양 및 노후 대비'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32.6%)',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다시 상속(12.1%)' 등의 순이었다.
정지우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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