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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한의계, CT 판결 놓고 '동상이몽'
[ 2006년 07월 02일 21시 52분 ]
지난달 30일 법원의 '한의사 CT 사용불가' 판결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한의사의 CT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며 법정에서 논란이 됐던 CT외에 의료기기 전체로 그 의미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의협은 성명에서 "의사들은 오랜 수련기간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과 판독력을 기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임상경험과 훈련을 쌓는다"며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 교과과정의 일부분만 배우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무리이고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부정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법원 판결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넘어 의료일원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법원이 국민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며 "의료계가 추구하는 의료일원화에 힘을 싣게 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한의계는 "의료계가 이번 판결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려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CT에 국한돼 있지만 의료계가 이를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경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의 핵심인 CT사용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이 철회된 부분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의료계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우(愚)를 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당일 오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려했던 한의협도 방침을 바꿔 판결문이 나온 이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즉, 의료계의 움직임에 바로 맞설 경우 전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허용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 최정국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판결문 그 이상으로 해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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