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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실사후 2중처벌 위헌소송 제기"
[ 2006년 07월 03일 02시 48분 ]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복지부가 요양기관 실사 후 사위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헌을 가리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의협은 이번 워크숍에서 협회 발전방안을 비롯 회원서비스 강화방안 등을 주제를 심도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의협은 이 토론회에서 현행 복지부 실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특히 복지부 실사에서 허위 및 기타 부당한 혐의가 적발됐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뿐 아니라,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현행법에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이 안건을 이번주 상임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상정,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의협 장동익 회장은 "의사 회원들이 소신진료를 하는 데 이러한 처벌들이 크나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헌법상에 명시된 이중처벌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복지부 실사에서 요양기관이 허위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건강보험법(제8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의료법(제53조)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처분도 내리고 있다.
아울러 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도 되는 등 요양기관은 2중, 3중의 처벌을 받고 있다.
의사협회의 이같은 행보는 그동안 장동익 회장이 강조해 온 회원들의 소신진료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장동익 회장은 회원들이 복지부 실사를 받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태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급여를 기금으로 조성, 변호사 자문비용으로 대고 있다.
회원 중 실사받는 회원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의협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실사받는 데 조언을 해 주고, 보다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원이 3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동익 회장이 조성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문변호사를 지원한다.
의사협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이밖에도 대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 의협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앞으로 의협 산하기관 뿐 아니라 병협 등 관련기관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역할정립을 위해 구조 파악 및 해당 기관들의 업무도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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