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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수가에 종별가산요율 적용 추진
[ 2006년 07월 03일 03시 10분 ]
건강검진기본법(가칭), 건강검진위원회 신설 등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건강검진기본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제정을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이번 공청회는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 마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손명세(연세의대)교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통합된 법령의 미비로 일관성 없이 시행되던 건강검진이 통일성을 갖추는 근거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서로 다른 법령들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 해석의 원칙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실상 현재 암 조기 검진사업, 노인건강검진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사업’은 부처 및 사업별 연계성 부족과 획일적인 진단방식에 대해 수차례 잡음이 일었다.
특히 병원 건강검진과 비교했을때 저소득층에는 소외감을, 일반 국민에게는 불신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내용면에서도 노인건강검진에 치매, 골다공증 등 노인에 필요한 검진항목이 누락되고 청소년기 건강검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검진 대상자별 맞춤 검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검진법’(가칭)을 입법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전반적인 검진기관 관리방안 및 검진 평가방안에 대한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연구부 박은철 부장은 “국가 검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와 연계, 실시되고 있는 검진을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 특성에 맞게 검진이 이뤄지는 개인별 맞춤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나이·성별과 무관하게 획일화된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검사가 제외되는 등 검진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된 건강검진의 관장과 질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칭)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관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전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검진 수가의 현실화를 통해 전문시설과 인력을 갖춘 검진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검강검진수가에 종별가산요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양질의 검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 단위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단위로 가칭 지역건강검진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위원회와 질 관리 전문위원회에서 시설, 장비, 인력, 정확도 및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검진 질 평가 관련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0월 중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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