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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메디슨, 잇단 내·외부 악재에 '울상'
[ 2006년 07월 03일 21시 33분 ]
지난달 초 4년간의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국내 의료기기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메디슨이 내·외부의 잇단 악재에 울상을 짓고 있다.

내적으로 메디슨은 법정관리 졸업 일주일만에 빚어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공금을 임의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 지멘스가 메디슨의 주력 사업분야인 초음파진단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메디슨의 시장 확대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멘스는 최근 (주)프로소닉과 공동으로 설립한 초음파진단기용 탐촉자 생산업체인 초음파기술주식회(UTL)의 프로소닉 측 지분 전량을 87억원에 사들여 지분율 100%로 확대했다.

지멘스 관계자는 “UTL은 앞으로 지멘스그룹의 초음파진단기 글로벌 생산 및 연구·개발 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지멘스는 현재 분당의 초음파연구소와는 별도의 글로벌 연구기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초음파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멘스의 이 같은 행보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쟁업체 메디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슨의 새 대주주인 칸서스자산운용측이 메디슨 임직원으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칸서스가 주도하는 이사회를 인정치 않겠다고 버텨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실제로 메디슨 비대위는 칸서스측에 상근이사인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지위를 사외이사로 변경하고, 현재 이승우·이대운 공동대표 체제를 이승우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칸서스측은 이사회를 열어 이승우 대표에게 첫 이사회에서 결정된 CFO의 업무 범위 등을 인정하고 비대위를 해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서로 극명히 대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김부식 부장판사)는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관할 법원 허가없이 1000억원이 넘는 회사돈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이승우 대표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회사 양시진 상무, 전 관리인 최씨(58)는 지난 2003년 10월 법원의 허가없이 구조조정 전문회사 골드앤퍼스트를 통해 교보투자신탁운용이 보유 중이던 정리채권을 25억원에 인수하는 등 2004년 말까지 14회에 걸쳐 1341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한 같은해 10월21일 회사통장에서 6억원을 인출해 메디슨 에코넷 주식 12만주를 제3자 명의로 매입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고 회사를 빨리 회생시키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이 인수합병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한 것과는 달리 메디슨은 임직원 스스로 각고의 노력 끝에 4년간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좋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연거푸 전개되고 있지만 메디슨은 생산하는 초음파 의료기기의 80% 이상이 수출되고 있는 저력 있는 기업”이라고 전제한 뒤 “위기를 현명히 극복한다면 다시한번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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