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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배정 약사 출신 배제된 법안소위
[ 2006년 07월 03일 21시 35분 ]
17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결정된 가운데 의약사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안명옥 의원(의사 출신)만이 배정됐다.

이는 당초 특정 집단의 입김을 막기 위해 의약사 출신을 배제한다는 김태홍 위원장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구성을 확정, 발표했다.

예고한대로 위원장(강기정)은 열린우리당에서 맡았다. 또 여야는 각각 3명의 위원 배분 원칙도 지켜 열린우리당에서는 강기정 위원장과 양승조, 장향숙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고경화, 안명옥, 정화원 의원이 배정됐다.

문제는 명단에 들어 있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의사 출신이라는 점.

김태홍 보복위 위원장이 하반기 첫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 구성에 특정 분야 출신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것과 대치되는 것. 더구나 약사 출신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보복위 위원장의 원칙과 어긋나게 구성된 법안소위 의원 배분. 그 배경을 놓고 국회에서는 여러 설들이 오가고 있다.

일단, 안명옥 의원이 상반기에 법안소위에서 활동한 점이 인정됐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의약사 출신 배제 원칙’을 뒤집기에는 약하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현재 안명옥 의원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으로 강하게 어필할 처지도 안 돼 신빙성은 더욱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대신, 한나라당에서는 의사 출신이 참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나 상황은 알 수 없다”면서 “의원들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진 의원과 자리바꿈 설이 돌고 있는 문희 의원은 청원심사소위회에 배정됐다.

청원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위원장이며 김춘진, 이기우(이상 열린우리당), 박재완(한나라당),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이 함께 한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나서며 열린우리당 김선미, 백원우, 윤호중, 한나라당 김병호, 정형근 의원이 활동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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