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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법안 발의
[ 2006년 07월 04일 00시 32분 ]
한의사에게 침구사의 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침구사를 의료기사의 범위에 포함하고 그 지도권을 한의사가 갖도록 하고 침구사의 업무범위는 침시술 및 뜸시술 그 밖의 한방요법적 치료업무로 규정했다.

현재 의료기사의 종별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규정돼 있지만 침구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춘진 의원은 “동양의 침구술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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