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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현금 지급 추진
[ 2006년 07월 04일 21시 31분 ]
앞으로 저소득층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분기별로 2만원씩 연간 8만원의 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연 8만원의 돈을 받아 진료를 받을 때는 회당 500원, 약을 살 때는 200원씩 낸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많아 받은 돈을 다 쓰면 그 이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의료비용으로 쓴 금액이 2만원 미만이면 나머지는 수급권자가 갖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예산 가운데 상당부분이 오·남용으로 인한 낭비성으로 추정된다"며면서 "구체적인 추진안은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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