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거짓·과대광고를 실시하는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 30개 위반 업소 32개 품목를 적발해 17개소에 행정처분을, 16개소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6주 동안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따른 것.
위반사례를 광고형태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2개소 2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간지를 통한 위반이 4개소 4개 품목, 방송을 통한 위반이 2개소 2개 품목, 기타 전단지 등이 2개소 2개 품목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거짓·과대 광고한 업소가 22개소 24개 품목이 적발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 광고한 7개 업소 7개 품목,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소도 1개소 1개 품목이 적발됐다.
실제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E업소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 ‘비만예방, 성인병 예방’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했다.
S업소는 공산품인 목걸이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불임여성의 수태회복, 심장강화, 두통, 편두통, 혈액순환촉진, 위장과 장기능강화, 염증의 치유’등의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광고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조합자극기가 8개 품목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한 의료용바이브레이타가 4개 품목, 기타 의료용흡입기 등이 13개 품목가 적발됐다.
특히 J메디칼은 효능·효과가 경미한 근육통완화로 허가 받은 ‘의료용바이브레이타’를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유산소운동으로 지방분해 및 다이어트효과, 괄약근 운동효과’ 등으로 거짓·과대광고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의료기기를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