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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억 날린 의약품유통시스템 감사원 감사"
[ 2006년 07월 05일 08시 46분 ]
복지부가 360억원의 혈세를 날리게 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 참여연대가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5일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적 오류로 볼 수 없다”며 “의약품 유통개혁 정책이 수립됐다가 변경, 폐기된 배경과 책임자를 감사원이 가려내야 한다”고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관련법규가 마련되기 2년 전 이미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한 점과 정보시스템 가동의 핵심적 요소인 약제비 직불제 강제적용 방침이 배상책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적용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SDS가 정보시스템 미가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근거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직무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넘어 불법성 여부를 포함한 면밀한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결정을 변경, 폐기한 책임자가 있을 것”이라면서 “단순한 정책 오류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 지난달 20일 정부가 삼성SDS에 360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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